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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ife

사소한 정의구현 후기 - 저작권 침해 두번째

제가 블로그 포스팅 불펌을 주제로 글을 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C언어 프로그래밍 관련 포스팅을 예전에 누가 출처표기도 없이 복붙하는 바람에, 신고를 해서 끌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사소한 정의구현 후기

심심해서 다음(Daum)에서 제 글을 검색해보다가, 누가 저의 예전 글 중 하나(이하 원본)를 그대로 복붙해 놓은 걸(이하 복사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

swstar.tistory.com

 

이번에는 롤러코스터 타이쿤 3 관련 포스팅에서 제가 만든 공원을 캡쳐한 스크린샷을 멋대로 퍼가셨더군요. 이런 일이 무려 두 개의 블로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록 게임이지만, 건설경영 시뮬레이션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놀이공원인 이상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자가 별로 없는 블로그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퍼가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블로그에 포스팅 된 내용에 대해 그렇게 깐깐하게 굴 생각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학계의 기준에서 표절로 판단될 만한 게시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하겠지요. 하지만 출처 (URL 과 하이퍼링크)가 명확하게 표기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라면, 내용물에 차이가 없더라도 저는 굳이 태클을 걸 생각이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역시 그런 취지에서 걸어놓은 것이고요.

이 포스팅에서 언급할 사례들은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인것 마냥 자기네들 블로그에 올려놓았더군요. 그런 주제에 마우스 우클릭 제한까지 걸려 있는 걸 보면 낯짝 한번 두껍다 싶습니다. 게다가 광고까지 게재되어 있었으니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서 2개의 항목을 위반한 셈입니다. 독창성이 없는 컨텐츠의 경우 검색엔진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런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색노출이나 광고수익 등을 노리는거죠. 이러한 패턴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찾아내기만 하면 끌어내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이미지를 도용한 첫번째 블로그를 먼저 보십시다.

 

 

이제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저작권 보호센터에 찔러 봅시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

게시중단요청 서비스란? 네이버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

inoti.naver.com

 

기본적으로는 해당 이미지가 저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한가지 방법으로는 티스토리 에디터의 스크린샷을 제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이므로 스크린샷에 해당 이미지가 나오게 해서 찍으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나 아이핀을 통한 인증이 가능하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옵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위반을 구실로 신고를 했고, 명성(?)대로 24시간 이내에 처리되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해당 포스팅은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 도용한 인간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아무래도 재게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분명 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찍은 스크린샷이고, 출처표기 없는 스크랩을 허용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른 블로그에서 제 스크린샷을 도용했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도용을 했으니, 다음 고객센터에 찔러야 합니다.

 

 

Daum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도움말을 찾거나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cs.daum.net

 

네이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과 함께 해당 이미지가 저의 저작물이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티스토리 에디터의 스크린샷을 사용하였구요. 역시나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센터도 이런 쪽으로는 일처리가 의외로 빠른 것 같습니다. 반나절도 안되어서 조치가 취해졌더군요.

 

 

이렇게 제 블로그의 내용을 무단 도용한 2개의 케이스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정의구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제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짜증나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요즘 유행하는 수익형 블로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도둑질해가는 행위는 끊이지를 않아요.

 

저작권을 가진 블로거들이 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독창적이고 좋은 컨텐츠의 제작을 장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남의 컨텐츠를 짜깁기해서 검색노출이나 광고수익을 날먹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이외의 패널티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도둑질하는 입장에서 밑져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원 저작자가 모르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반면에, 걸려도 해당 게시물만 없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게시물 삭제 이상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훔치다가 걸리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블로그 포스팅을 도용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