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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ife

사소한 정의구현 후기 - 저작권 침해 첫번째

심심해서 다음(Daum)에서 제 글을 검색해보다가, 누가 저의 예전 글 중 하나(이하 원본)를 그대로 복붙해 놓은 걸(이하 복사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원본이 먼저 뜨는데, 유독 다음에서는 복사본이 먼저 뜨고 원본은 눈에 띄지도 않더이다. 추측건데, 복붙을 하면서 원본이 있는 URL을 표기하긴 했지만, 원본으로 가는 링크를 삽입하지 않은게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만, 모르는거죠. 어쨌든 (국준박 송모씨가 보여주었듯이) 출처를 표기해도 복붙하면 표절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복붙한 글로 트래픽을 날로 처묵하는 걸 두고볼 수가 없어서 결국 Daum 고갱센터에 찌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복붙한것 자체가 문제이겠지만, 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구실은 이렇습니다.

 

  1. 원본으로 가는 링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 출처표기가 올바르다고 볼 수 없고,
  2.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표기가 원본과 다르다. (복사본에서는 영리목적의 사용과 내용변경을 허락하고 있더군여. 누구 마음대로?)

 

답장은 의외로 빨리 옵디다.

 

 

복사본을 삭제 조치했다고 합니다.
복사본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1달의 소명기간이 있기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고보는 것도 나름 관전포인트인 것이지요. 바야흐로 SNS를 통한 자기PR이 미덕인 시대에 높은 블로그 방문자수를 원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러면 안되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를 표기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아예 CCL 표기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CCL은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절대로 무제한적인 스크랩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적용된 출처표기-비영리-수정금지 CCL을 예로 들어보죠. 이것은 출처 (URL 및 하이퍼링크)를 표기해야 하고, 광고수익 등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컨텐츠의 내용을 임의로 바꾸면 안된다는 조건들이 걸려 있는데, 이는 의외로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열거할 사례들이 죄다 CCL위반이 되거든요.

 

  • URL과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출처표기가 올바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광고가 게재된 블로그에 스크랩해가는 경우 광고 수익이 발생하므로 영리적 목적이고 비영리 조건에 걸립니다.
  • 이미지의 메타테그를 임의로 바꾸거나 워터마크를 박는 것, 또는 텍스트의 내용을 살짝 바꾸는 것 역시 원본유지 조건에 걸리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CCL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을 스크랩 할 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다른 블로그에서 도용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를 통해 해당 포스팅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른 포스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정의구현 후기 - 저작권 침해 두번째

제가 블로그 포스팅 불펌을 주제로 글을 또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C언어 프로그래밍 관련 포스팅을 예전에 누가 출처표기도 없이 복붙하는 바람에, 신고를 해서 끌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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